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가입을 한 사람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한 곳이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게되어
당장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서 누락되고
고용보험상의 각종 급여(실업급여 등)신청시
시 소급가입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건보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100%를
납부해야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등록시 예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장의 보수총액은 가입을 하지 않은 쪽이 더 많을지 모르나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고 추후 지급받을 국민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이를 미가입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최대 3년치까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가급적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물론 퇴사 후 소급가입하면 가능할 것이나 그간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수령액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노후보장, 의료혜택 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미가입 시에는 3.3.% 소득공제만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