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통장으로 대학등록금을 보냈을경우 1년 2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유학을 가게되었는데 수업료가 1년에 2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통장으로 돈을 보내는데 생활비까지 하면 3000이 훌쩍 넘을것 같은데. 이것이 세금부과되는지요?
없는 살림에 다털어서 보내야하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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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해외 소재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수업료,
주택 임차료, 생활비, 교통비 등을 보내는 경우 상증세법상 부양가족의무가
있는 자녀에 해당시에는 해당 자금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 국세청에서 외화 송금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비
하여 관련 증빙서류는 잘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으로 귀하께서 송금하신 금액은 충분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