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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자영업자도 참 열심히 일했는데 가게를 정리를 하고 나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실업급여 이런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가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요건에 맞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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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