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하는 권리이지 퇴사사유를 묻지 않습니다.(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모두 대상이 됨)
3.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퇴사사유가 사직 등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고 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사직으로 기재하여 퇴사통보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사직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