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거는 부당해고 아니라고 인정한건가요?

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거는 부당해고 아니라고 인정한건가요?

부당해고 후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퇴사했으니 퇴직연금 수렁을 위해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x)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명될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하는 권리이지 퇴사사유를 묻지 않습니다.(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모두 대상이 됨)

    3.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퇴사사유가 사직 등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고 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사직으로 기재하여 퇴사통보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사직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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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부분만으로 해고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