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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칠면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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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인턴 여러개 실업수당 +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안녕하세요 노무사 님들!

취업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2021 9월부터 정말 많은 곳에서 인턴을 해 왔는데 정리해 보자면

2021/9 ~ 2021/12 A 회사 (3개월 10일)

2022/02~2022/05 B 회사 (3개월)

2022/06 ~ 2022/08 C 회사 (1달 2주)

2023/12~2023/12 D 회사 (3주)

2023/03~2023/04 E 회사 (3주)

이렇게 총 19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퇴사 사유는 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였습니다.

4월에 신청 한다고 하면 A회사 9월달 분이 빠져도 180일이 넘을거 같아서 실업 급여를 신청 해 보려고 합니다

A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 해 놓은 상태이고, B회사는 알아서 해주었었고 C,D,E회사에도 요청을 하였는데 D랑 E회사에서 근무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 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이렇게 여러곳에서 일을 하였었어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애초에 계약한 기간이 3주이고 3주 계약이 만료 되어서 최사 한건데 한달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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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