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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법정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5월 2일부터 7일까지 총 6일 동안 백화점에서 단기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일당 1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주휴수당이나 법정휴일수당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안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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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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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6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부터 계속근무하고 있었고 공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간 유지되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일용직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에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하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여야 하는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안 그래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자면 유급주휴일로 한주의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휴식을 취하면서 노동력을 회복하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7일미만 근무하는 경우 다음주라는게 없기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