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고 1주일이 지나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 다되어 가도록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회사직장내에서 수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문제로 퇴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 협박을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할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 고용하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무에 투입 전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칙이 적용되며 근로자도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