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습득 후 절도죄 반성문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갑 습득 후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1. 지갑 습득 후 찾아주려했으나 당시 위치에서 경찰서가 멀리있고, 예약된 시간이 있어 당일 경찰서 방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후(지갑반환완료) ,연락이 없어서 경찰에 연락해보니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다하며 낼 서류가 있으면 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반성문 작성 및 현장에 같이있던 친구가 탄원서 작성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양형자료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송치 전으로 변호사를 만나 해결하고자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