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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170까지나옵니다
24시간내내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은 개인적인huma제품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증거로 충분할수 있나요?
증거로 채택되면 저 환풍구설치한사장에게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보상과 영업방해죄로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측정하신 것도 일응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시겠으나 객관적 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가 있어야 보다 인정받기 쉬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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