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가해자2심기다리는중입니다

피해자: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로입원중에 가해자 1심금고1년 중어머님사망2심기다리는중

보험회사랑 민사합의하면 판결에 양형사유가됍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 측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법원에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께서 사망하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사적인 보상만으로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을 모두 덜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으며, 유족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보험 처리는 가해자의 개인적인 형사 합의와는 성격이 다르기에, 재판부에서도 이를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만 활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외에 유족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나 처벌 불원 의사가 함께 전달되는지 여부가 판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