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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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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장] 첫 형사공판전 피해자가 할수 있는것과 해야될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로 형사고소 후 피의자의 첫 공판이 7월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 어머니이고, 고령 및 건강 문제로 제가 절차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민사 1심에서는 피고 측에게 약 2억원 상당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피고 측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첫 공판 전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민사 1심 판결문, 피고 항소이유서, 변제 주장 배척 내용 등을 형사재판부에 추가 제출해도 되는지

3. 합의 의사가 없거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금 수령거부 및 엄벌 의사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4. 피해자 가족이 대리 또는 보조하여 의견서 제출 등을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 1심 판결문이나 피고의 항소이유서 등은 형사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엄벌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처벌 절차이고, 실제 피해금 회수는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