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일주일만에 짤린다면 실업급여 대상?
같이 일하는 직장인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서
회사측에서 함께 일을 못한다고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했는데
여기서 실업급여 대상이다vs아니다 의견을 갈리는데 여기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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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직장인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서
회사측에서 함께 일을 못한다고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했는데
여기서 실업급여 대상이다vs아니다 의견을 갈리는데 여기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