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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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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일주일만에 짤린다면 실업급여 대상?

같이 일하는 직장인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서

회사측에서 함께 일을 못한다고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했는데

여기서 실업급여 대상이다vs아니다 의견을 갈리는데 여기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도 그 지급요건이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 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주일만에 짤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7일 일을 했다면 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일주일만 근무하다가 해고당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요건인 180일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