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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랑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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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았을 경우

택배를 받았는데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도착했어요. 판매자도 보낸 적 없다고 하고요. 이럴 때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냥 쓰면 추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물품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유실물이라고 가져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은 것이라면 타인의 택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오배송된 경우라면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과 더불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