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이란게 이럴때 발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게 라인대화밖에 없고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면요, 일단 증거가 맞아야 영장을 발부하는거니까 일단 라인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건가요? 거기서 자료를 얻은 다음에 네이버에 특정될만한게 있으면 영장 넣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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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라인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자료확보를 시도하고, 자료협조가 거부되는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압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구속영장은 단순히 혐의만으로는 발부되지않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의 우려등을 종합고려하여 발부합니다.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를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하고 특정이 되면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