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윈드스크린 강력접착제로 운전에 방해가 될만큼 종이로 앞면에 부착한 경우 재물손괴 그외에 대처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길목에 세워둿는데 자기집앞에 주차 하라는 종이로 앞면을 거의 가릴정도로 운전에 방해될 만큼 스크린이 거의 가릴만큼 접착제를 떡이 대도록 발라서 부착하여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재물손괴 사례를 보아하니 충분히 성립될것으로 성립이 되는데 오토바이 윈드스크린 교체 비용과 해당 스티커로 인해 빌라 턱을 못보고 넘어져서 브레이크 레버가 휜 상태입니다.

넘어져서 손바닥에 까진건 괜찮은데 바이크 운전에 있어서 저것때문에 배달일도 많이 못하였는데

저가 궁금한것은 해당 스크린 교체비용은 걸고 넘어질수있다고 하지만

1. 윈드스크린 교체

2. 브레이크레버 교체(경찰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건가요?)

3. 운행에 방해되어 일을 많이 운행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 (대학교등록금+생활비)

4.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 (반나절이든 하루든 손해가 발생하니 그 시간이든 기간이든에 대한 손해)

우선 매일 생활비와 다음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위해 계속 운행을 해야하여 일부분을 우선 칼로 뜯어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스크린에 기스가 나고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실리콘으로 발랐는지 잘 떼지지도 않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법에 무지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물 손괴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1번 정도이고 운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두 번째 사고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기 어려우며 3-4번 비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