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에서 계산전, 미리 뜯는것, 절도 아닌가요?!
보통 계산할것이라고 하고, 아이에게 미리 선취식 후지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절도, 타인의 물건을 해한 경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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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아니라 타인소유의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나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재물손괴나 절도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절도라고 보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