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 이전하는 것도 세금이 나오나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아닌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도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간 명의 이전은 면세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거래이며,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공제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부동산 명의를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