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팔순 노모에서 그냥 살라고 집을 내어주는경우도 정말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 어떤 장관인가? 그 기사에 봤더니 내 집에 팔순의 어머니를 살게 했는데 월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가 많던데 정말로 월세를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순 노모가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 역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의 나이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상임대차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