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노모에서 그냥 살라고 집을 내어주는경우도 정말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 어떤 장관인가? 그 기사에 봤더니 내 집에 팔순의 어머니를 살게 했는데 월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가 많던데 정말로 월세를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순 노모가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 역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의 나이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상임대차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