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야근,조출,주말출장,인동거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로 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퇴근 시간은 18시인데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까지 남아 있다가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출장을 간다며 7시 20분까지 회사에 모여야 했고, 해당 날은 사무실에 복귀한 뒤 18시 20분쯤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걸리는 진주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느 날은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단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가끔 출장도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인 월 209시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제가 이처럼 발생한 추가 근무시간(야근·조출·출장 등)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장 수당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퇴사 시 한 번에 청구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이나 사무실 시계를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괗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사진이나 영상 외에 근무한 기록이나 업무지시 관련 메세지, 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