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2. 26. 22:18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된 날짜도 지키지 않으시고 계속 미루시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처벌 받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에 관한 정보는 계좌와 전화번호 밖에 없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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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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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대여금의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 범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서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심판 등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주소를 모르는 점에서 사실조회 이후에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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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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