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 잃어버린 카드로 누군가 결제를 했다면 어디다 신고를 하고 배상을 받나요?
얼마전 일본에 갔던 지인이 일본에서 잃어버렸던 신용카드를 누군가 사용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누군가 결제를 해서 피해를 봤다면, 우리나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던 나라의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배상받을 노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외교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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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국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