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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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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이고 사람이 건너고 잇는데 속력내면서 통과하는차량 신고방법

사고는안낫지만 제목그대로 사람이 건너고잇는데 차량이 가속페달밟으면서 통과하더라구요.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하고싶지만 동영상이 필요한데 당황한나머지 찍지도못햇네요. 그사람 벌금 꼭 물려주고싶은데 신고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없다면,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부과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