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주차장내에 주차해둔 차량을 사고 후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피스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두었는데 어떤 차량이 부딪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