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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셰퍼드124
한우점에서 1년1일근무하구 퇴사하였습니다.연차15개에대한건 수당으로받을수있나요?지금퇴사2달지났지만 아직지급되지않았습니다.어떠한조치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넘어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일단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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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2달이 지날동안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