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파는 것과 출판업의 관계
한 개인이
1. 크몽 등 재능 플랫폼에서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페이퍼 등 출판대행사를 통해 출판사를 등록하고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를 출판사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출판사를 차려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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