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부동산) 공증 효력과 공증 받은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조부모님 집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셨습니다.
1. 친척들과(부모님 형제들)이 재산 분할 주장권을 할 수 있는지?
2. 혹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부모님이 받은 공증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자녀인 저에게 공증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이라고 하시면 어떤 공증을 말하시는지요?? 공증은 일종의 제도를 말하며, 그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공증을 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됩니다.
한편, 부모님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공증에 따른 권리 역시 질문자님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 보유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