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작게는 상품권이나 과일, 명절선물등도 지급받았는데요. 이러한 복리후생비들도 연말정산때 소득세를 때고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면 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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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상품권이나 선물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야하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도 포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 상품권 등은 총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다면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물로 받은 상여금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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