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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11.18

연말정산시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작게는 상품권이나 과일, 명절선물등도 지급받았는데요. 이러한 복리후생비들도 연말정산때 소득세를 때고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면 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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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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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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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상품권이나 선물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야하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도 포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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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 상품권 등은 총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다면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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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물로 받은 상여금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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