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식 돈 투자한거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한게 있는데 네이버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거라고 유혹을 해서 4500만원을 투자했는데 5년째 보상은 커녕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단계식으로 모집이 됐는데 소송하면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