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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2

가계약을 파기 하면 가계약으로 걸어둔 금액은 안돌려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할때 가계약이라고 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걸어 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매매 계약서도 작성한게 아닌데 가계약을 파기하면 안돌려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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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가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문자로 본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처럼 약식으로라도 주고 받았으면 안돌려줘도 되지만 말그대로 가계약금이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를 위해 계약금중 일부 (가계약금)을 이체한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거래가액, 중도금지급시기, 잔금일 계약서작성일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이체했다면 위약금으로 간주 될 수도 있으니 입금하기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걸고 단순변심이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할수없는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친후 지급되었다면 이도 계약금으로써 보기 떄문에 일방적인 해지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단순히 해당 매물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잡아두는 목적으로 소액지급한 정도라면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을수 있지만, 계약에 대한 기간이나 조건등을 일부 합의한뒤 지급되었다면 사실상 계약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