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원룸 건물 경매 낙찰돼서 나가야하는데 가구 들고가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전세사기 당한 원룸에 있는 가구 (옷장, 에어컨 등) 들고가도 되나요?
진짜 너무 열이 뻗쳐서 뭐라도 들고가고 싶은데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집주인 50:50 돈 주고 새걸로 샀는데 이건 들고가도 되는건가요?

하 진짜 인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원룸에 옵션으로 있거나, 임대인의 소유물건이 아니라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세탁기의 경우 임대인이 50% 지분이 있어 가져가는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