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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존경받는수박
제가 일을하다가 기숙사에서 식중독이 걸려서 몸이안좋아서 회사 퇴사 하겠다고 하고 7일안에 기숙사 뺀다고했는데 지금 당장 빼라는데 이런건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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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기숙사 퇴거 요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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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가 회사 제공 숙소라면 퇴사와 함께 퇴실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즉시 퇴실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고 숙소 사용약정, 취업규칙, 퇴실예고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면 기숙사를 비워야 할 것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규정부터 확인해보세요
기숙사 투숙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기숙사 조건이 단순히 직원이면 거주 가능하다 정도라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아무리 퇴직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함부로 내쫒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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