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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

10년이내 증여금액이 미성년자 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1. 상황


자녀 현재나이 만 27세 ㅡ 2022년 부동산 증여계획입니다

증여에 앞서서 아래와 같이 기 증여한 내용을 확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 미성년 기간(2012~2014)시 증여액 1,000만원

2) 성년기간(2014년이후) 증여액 4,500만원

합계 5,500만원


2. 질문

ㅡ 위와같은 경우 미성년 기간까지 포함하면 증여액이 공제한도인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1)미성년기간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2) 미성년기간을 제외한 성년기간 동안의 증여액 4,50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ㅡ즉 비과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기간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5,500만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내 미성년자로 1천만원을, 성년으로 4,5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 과세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