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이내 증여금액이 미성년자 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1. 상황
자녀 현재나이 만 27세 ㅡ 2022년 부동산 증여계획입니다
증여에 앞서서 아래와 같이 기 증여한 내용을 확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 미성년 기간(2012~2014)시 증여액 1,000만원
2) 성년기간(2014년이후) 증여액 4,500만원
합계 5,500만원
2. 질문
ㅡ 위와같은 경우 미성년 기간까지 포함하면 증여액이 공제한도인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1)미성년기간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2) 미성년기간을 제외한 성년기간 동안의 증여액 4,50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ㅡ즉 비과세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