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전세안고 사는 아파트 세입자조사 되나요?

특정 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 매매계약서를 쓰기전에, 세입자가 전세로 4억 보증금 있는거 인수하는데요.. 계약전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정보 확인방법 없을까요? 제가모르는 계약정보까지 인수하고 통수맞을까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입자의 계약서복사본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계약서를 확인히고 잔금일정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 매도인에게 현재 세입자와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금액, 임대차 기간,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통해 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둔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과 협의하여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매를 하는경우 매도자에게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등을 요구하여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되고, 혹 분실하여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통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임대차관련한 사항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외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라면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등을 하시면 질문에서 말한 별도 전입세대 여부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 매매계약서를 쓰기전에, 세입자가 전세로 4억 보증금 있는거 인수하는데요.. 계약전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정보 확인방법 없을까요? 제가모르는 계약정보까지 인수하고 통수맞을까봐

    ==> 계약 전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세입자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계약시 제공서류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정보를 보시면 세입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갱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매도자가인정한다면 매매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항과 인적사항을 가리고 헙조하리라 봅니다

    중개사와 의견을 조율하시어 협조요청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 보보금을 승계한다면 당연히 계약서를 인수하는데 그때 특약사항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사항이 있으면계약을 포기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