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추월 과태료 나 벌점 벌금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택시가 손님 태운다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해서 갔습니다.
근데 추월 출발 할때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안왔는데 어느정도 진입하고 반대편에서 차가 오더라구여
이거 과태료 나 범칙금 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택시가 손님 태운다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해서 갔습니다.
근데 추월 출발 할때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안왔는데 어느정도 진입하고 반대편에서 차가 오더라구여
이거 과태료 나 범칙금 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만 한 것인지 신호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을 한것인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나 과태료 9만원에 해당합니다. (중앙선 침범 단속이 된 경우)
그 외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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