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추월 과태료 나 벌점 벌금

고운****
2022. 06. 06. 19:28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택시가 손님 태운다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해서 갔습니다.

근데 추월 출발 할때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안왔는데 어느정도 진입하고 반대편에서 차가 오더라구여

이거 과태료 나 범칙금 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으로 부과될 경우에는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2022. 06. 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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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있습니다. 1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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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만 한 것인지 신호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을 한것인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나 과태료 9만원에 해당합니다. (중앙선 침범 단속이 된 경우)

      그 외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2022. 06. 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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