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 추월 과태료 나 벌점 벌금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택시가 손님 태운다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해서 갔습니다.
근데 추월 출발 할때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안왔는데 어느정도 진입하고 반대편에서 차가 오더라구여
이거 과태료 나 범칙금 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으로 부과될 경우에는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있습니다. 1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만 한 것인지 신호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을 한것인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나 과태료 9만원에 해당합니다. (중앙선 침범 단속이 된 경우)
그 외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