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물건 운반 중에 고가의 물건을 파손을 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는 휴대폰 여러대를 운반 중에 쏟아서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출고금액과 영업손실액을 전부 당월 배상했습니다.(약 1600만)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물건을 폐기했다고 물건을 줄 수가 없다며 왜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얘기하냐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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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으로 가는 휴대폰 여러대를 운반 중에 쏟아서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출고금액과 영업손실액을 전부 당월 배상했습니다.(약 1600만)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물건을 폐기했다고 물건을 줄 수가 없다며 왜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얘기하냐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