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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편견없는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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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 운반 중에 고가의 물건을 파손을 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는 휴대폰 여러대를 운반 중에 쏟아서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출고금액과 영업손실액을 전부 당월 배상했습니다.(약 1600만)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물건을 폐기했다고 물건을 줄 수가 없다며 왜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얘기하냐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을 전부 배상했다면 당연히 그 물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물건을 폐기했다면 이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만약 물건을 폐기하지도 않고 따로 처분하여 돈을 챙겼으면서 질문자님에게 배상금 전액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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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대가를 모두 지급하고 파손된 물품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처분 하여서 증거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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