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당해 지급 문의 드립니다.

2020. 11. 17. 14:39

안녕하세요.

내년도 연차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리회사가 근무년수가 오래된 직원이 많아 대부분 개인별로 평균 20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직원을 충원하는 대신에 직원들과 협의하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내후년지급이 아니고.. 내년초부터 다달이 1~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해당 수당을 공제하고 부여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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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할 것이지만,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2022)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2020. 11.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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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원과 합의하여 연차수당을 연차사용기한 도래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으며,

      다달히 1~2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되 직원이 그 달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 다음달 혹은 그 다다음달까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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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돈으로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0. 11. 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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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근로계약서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선지급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민원 답변)

          2020. 11.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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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원칙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 사전매수의 형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매달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인정됩니다.

            2020. 11.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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