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을 일부 프리랜서소득으로할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안녕하세요
근무 상황이 바뀌어서 세금, 노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이때 비 정기적으로(달에 1-2주)간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기간동안은 B회사에는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며, A회사의 고용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B회사에서 30만원치의 일을 했다고 하면
B회사에서 30만원을 프리랜서계약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A회사에서 70만원을 정규계약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나중에 세금문제, 복지, 퇴직금 문제 등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3.3%원천징수 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하시고 퇴직금 금액 산정시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을 제외하면 별도 불이익은 없어보이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