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 청년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에 2주간 A회사를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2주는 4대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로 해서
3.3%떼고 급여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2일에 새로 B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6개월 이상 근로를 안한 청년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3월부터 일을 안해서 6개월이 맞긴 한데,
지난달에 2주 일한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렇게되면,
제가 A회사에서 일한 내역이 조회가 될까요?
그리고 대표님이 청년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회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의 요건은 각각의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로 일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미리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