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공익 근무하면서 현금 용돈 받는것도 안되나요?

제 아버지가 인맥부자라 가끔 통장으로 용돈 쏴주시는데 공익 근무중이거든요 이것도 수익으로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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