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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쇠오리123
슬기로운쇠오리123

혹시 공익 근무하면서 현금 용돈 받는것도 안되나요?

제 아버지가 인맥부자라 가끔 통장으로 용돈 쏴주시는데 공익 근무중이거든요 이것도 수익으로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돈을 받는 것은 어떠한 영리 행위의 결과는 아니므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