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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정치적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정당들이 있는데요. 당대표가되면은 고정적으로 급여가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느정도 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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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대표라고 하여 봉급이나 월급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어 활동하는 모든 경비를 당에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 대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급여는 받지 않는데 활동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