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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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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앱 공고를 보고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고 2시간 근무후 돌려보내졌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알바앱 공고를 보고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일당제이지만 공고에는 근무기간 1개월~3개월로 되어있어고 담당자와는 카톡으로 대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고 통근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출근해 근무중 일을 못한다고 돌아가라고 통근버스운전하시던 분이 이야기를해 2시간 근무후 돌아왔습니다. 통근버스에 탑승한인원은 총9명이며 현장에 일하는 직원은 많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1.기각되지않고 통과될까요?

2.업체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오면 합의해도 되나요?

3.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 하나요?

4.현재 노동위원회 진행은 사건접수알림및 답변서 제출요구 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기각은 아닌건가요?

각 항목별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께 좋은일상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기각이나 각하 여부는 심문회의에서 결정하며, 조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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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무하게 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출근 명령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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