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취소 및 철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17일 국민마트라는
마트에 장을보려고 방문했다가
처음보는 사람이 나눠주는 판촉물을 받고
그걸 보고 18일 14:00쯤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18일 오후 16:00~16;30 경 분양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 상담 중에 ,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3~4차례 밝혔지만 계속해서 지금 계약해야한다며
쉽사리 놓아주지 않더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내로 인근에 역이 생길 것이다라며
호언장담도 했구요 ( 집에와서 알아보니 확정도 아니고)
바로옆 롯데캐슬 더 청당이 피가 7,000이 붙었다라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아닌거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5%)를
납부하고 왔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4억6950 / 확장비 1880)
(계약금 500+ 발코니확장비 188)
총 680 납부
그리고 다음주에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계약금 포기 없이 분양계약 철회든 취소든 하고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