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계산

매출액이 감소해서 현재 중간예납 금액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을 조금 낮춰서 납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6월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6월까지 수입금액이 전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면 적게 납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가결산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