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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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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의 현금가 메뉴도 세금 문제와 관련 있나요?

도심 외곽의 소규모 중국집에 가게 되면 메뉴판에 카드가와 현금가를 구분해 놓은 모습을 보게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 카드가:6000원

현금가:5000원

짬뽕 카드가:6000원

현금가:5000원

이런식 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가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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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가는 같아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현금 결제분은 매출에서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탈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물품 등을 판매시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과태료 규정 등이있고,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탈루할 위험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과를 구분해놓은 것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식당에서 매출액이 양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누락하기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데 이는 결제수단(현금, 카드)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판매가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판매가를 차이를 두어서 판매하는 것은 현금 판매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 탈루, 지방

      소득세 탈루, 국민건강보험료 누락 등의 세무 이슈 등이 밠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의 경우 과세관청에 과세자료가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