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시기존주택 근저당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살고있는주택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을 받으려면
기존근저당을 갚아야
받을수있나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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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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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대한 부분이니 해당 사업 시행주체에게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일으키려면 기존 주택에 있는 근저당(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시게 되면 남은 수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이기 때문에 근저당 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