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시 연차초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8월에 입사해서 이번에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25년 7월 말일로 퇴사 예정인데 그동안 사전에 고지 없이 오늘 연차 초과되었다 퇴사시 들어오는 급여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발생 된 연차는 41개 였고 저는 47개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별도로 청구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