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존신청해놓고
2월에, 아직가지손해배상을 안넣었는데
혹시기한이있나요?언제까지해야될가요?답변주세요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 신청 이후에 본안 소송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사건이 있거나 채권이 발생한 뒤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