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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왜가리79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계속 회사내규상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법상으로는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한달전에 통보해야하고 한달 채워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랏차차
퇴사에 관련한 질문이시군요 대부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언제 전에 통보 해달라고 하는데 퇴사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2주 정도 안에는 이야기 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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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화구
한국 법상 퇴사는 2주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가 1개월 전 통보를 요구한다면, 내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내규가 법적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회사가 내규를 위반해 조기 퇴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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