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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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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 및 육아휴직을 조금 더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 예정일: 25.10.15

회사 대표가 소리를 너무 지르고 욕설을 하고, 부적합한 일들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산전휴가는 8/31 부터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이라도 땡겨서 5월 부터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연차는 20개정도가 남아서 그것도 다 쓸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한두번이고, 혼자면 참겠는데 뱃속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너무 걱정이고 무섭습니다... 최대한 5월 부터 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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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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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임신 중인 상태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순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산전휴가는 출산 전에 최대 45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5월부터의 휴가.휴직은 현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개인휴직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기재하신 회사대표의 행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때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30일에 미달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