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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향기로운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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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및 이직 관련!!!!!

회사와 이야기해보겠지만 의사소견서를 떼긴땔텐데 퇴사 후 떼는건 안되나요..? 이직 준비도 같이 하는중이라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락오면 실급을 안 받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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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의 예외사유 중 질병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재직 중에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견서 발급 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질병(부상)의 발생일자가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라면 퇴사전에 미리 병원진단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발생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 중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 발급을 말씀하신다면은 회사에 요청하여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을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실업신고 시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해야 그 때 제출하면 됩니다.